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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경유 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5.07.0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러시아 경유 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 러시아 국경수비대에서는 러시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관광,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벨라루스를 여행하고 러시아를 경유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에서의 입국 기록만 있을 뿐 출국했다는 기록(여권 상 출국심사인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벨라루스에서 체류하였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사증면제협정 등에서 허용하는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법체류한 것으로 판단하여 출국을 제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벨라루스 비자, 거주등록, 러-벨 간 항공권 등을 제시하더라도 국경수비대에서는 여권 상 출국심사인 이외의 자료를 가지고는 공식적으로 출국기록을 인정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사유로 출국이 제지되는 경우, 지방이민국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5년 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벨라루스를 여행하고자 계획하시는 국민(특히, 장기간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께서는 러시아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여 출입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이미 무사증으로 러시아에 입국하여 벨라루스에 체류하고 계시거나 불가피하게 러시아를 경유하여 벨라루스로 입국하셔야 하는 국민께서는, 러시아를 경유하여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실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벨라루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통과비자를 발급받아 여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관 영사과(+7-495-783-2717(2747), komo2727@gmail.com) 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