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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크라이나, 입국시 세관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떻게?
등록일
2015.10.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우크라이나, 입국시 세관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떻게? 1. 우크라이나 입국 시 세관에서 부당하게 통관절차가 지연되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 신속대응팀(전화:38-044-284-0007)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사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첸코(Danchenko) 우크라이나 관세담당국장은 10.8(목) 신규호 영사와 면담 시 위와 같은 부당한 상황이 발견될 시 세관 신속대응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해 줌 2. 아울러 우크라이나 입국시 현금 10,000 유로를 초과하여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통하여 현금을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담당국장은 부내 구조개편이 완성되는 대로 우리나라와 같이 기내에서 사전에 세관신고서를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