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바로가기

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오만내 아동용 카시트 관련 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16.02.2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오만 아동용 카시트 관련 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오만 정부는 차량탑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법 개정을 통해 7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아동용 카시트에 탑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5 R.O에서 50 R.O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6개월 이하 아동 : 역방향 카시트 설치 후 탑승



○ 6개월 이상 ~ 만4세 미만 : 정방향 또는 역방향 카시트 설치 후 탑승



○ 만4세 이상 ~ 만7세 미만 : 뒷좌석에 카시트 설치 후 탑승, 앞좌석 탑승 불가



*단, 뒷자석이 다른 아동용 카시트 설치로 만석인 경우에만, 앞좌석에 탑승 가능



위와 같이 오만의 교통법 개정된 사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