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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림 지역 출입 관련 유의 공지
등록일
2016.02.2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 출입 관련 유의 공지



외국인이 크림 지역을 특별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우크라이나 3년 이상 입국 금지 등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오니, 우크라이나를 방문·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림 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이민청에서 발급한 특별 허가증과 여권을 지참, 출입 검문소(육로:Kalanchak, Chaplinka, Chongar)를 통해서만 출입 가능


※ 크림지역 출입 특별 허가증 발급 신청 방법 :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