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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프가니스탄 방문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6.03.0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아프가니스탄 방문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대한민국 여권법 제17조에 근거한 여행 금지국가로(정세 불안 및 테러 위험 고조 등), 사전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등을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입국을 원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사전에 득하셔야 합니다.

* 세부 내용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walking/passport_permission.jsp) 사이트 참조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없이 우리 국민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할 경우, 동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