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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법률 발효 관련 안내
등록일
2016.04.0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이탈리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법률 발효 관련 안내




이탈리아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사상 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살인죄(omicidio)로 처벌하는 법률을 입안, 지난 3.24.부터 시행되었고
발효된지 이틀만인 지난 3.26.(토) 나폴리 지역에서 제한속도 40km/h 도로를 100km/h로 주행하다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첫 처벌대상이 된 바, 형법 제589-bis조에 포함된 동 법률(LEGGE 23 marzo 2016 n.41)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codice della strada)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에서 7년까지의 금고형에 처함




- 혈중알콜농도 1.5g/l를 넘는 만취 상태 또는 마약 효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명을 사망케 한 경우 8년에서 12년까지 금고형에 처함





- 혈중알콜농도 0.8 g/l 인 상태거나 특히 위험한 운전(과속, 역방향 주행, 신호 위반, 위험한 추월)을 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의 금고형에 처함




- 1명보다 많은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가중하여 18년까지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



○ 교통사고 부상



- 음주 또는 마약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상케 한 사람에 대한 형도 증가하였으며, 중상의 경우 3 내지 5년이고 심각한 중상의 경우에는 4년 내지 7년형에 처함




- 혈중알콜농도 0.8 g/l 까지는 처벌되거나 위험한 조작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까지 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 중상의 경우 6개월 내지 3년의 금고, 심각한 중상의 경우에는 2년 내지 4년의 금고에 처함



○ 중장비 운전자



- 화물차량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8 g/l 이상의 상태에서 교통사망사고나 부상을 하게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 운전자 도주(뺑소니)



-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형의 1/3에서 2/3까지 가중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5년 이상, 부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에 처함




- 여러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와 무면허 또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가중되며,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반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면허의 취소



- 교통 사망사고 또는 부상사고로 형이 확정되거나 플리바게닝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면허 취소




- 새 운전면허증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15년 후에야 취득할 수 있고, 부상의 경우에는 5년 후에야 가능함. 그러나,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50년이 지나야 새 면허를 취득 가능



○ 시효의 배가



- 사망사고가 범죄인 경우 시효기간을 배가하며, 만취 또는 마약 상태인 현행범은 체포가 의무적임



○ 강제적 감정



- 판사는 유전자(DNA) 채취를 명령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및 지체로 인하여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강제적 채취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