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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여행자 필독] 필리핀 통관 정보 안내
등록일
2016.04.0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필리핀 여행자 필독] 필리핀 통관 정보 안내




필리핀 입국시 담배 2 보루, 주류 2 병 (1리터 이하) 을 제외한 모든 물품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포함) 에 관세가 부과되며, 특히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는 필리핀화 10,000 페소 (한화 25 만원 상당), 미화 10,000 달러 초과 반출입은 금지되어 있으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과 현금 반출입 적발시 초과 현금은 압수되며, 다액 현금 소지자는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법원 결정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장시일이 소요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