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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트디부아르 국제공항 통관검사 강화
등록일
2016.04.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코트디부아르 국제공항 통관검사 강화




최근 코트디부아르 Abidjan 국제공항의 까다로운 수화물 통관절차로 인해 비판 여론이 제기된 데에 대하여, Issa Coulibaly 관세청장은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제공항 수하물 통관절차의 기본취지는 밀수입 방지로서, 상기 제도는 관세법 제87조 및 행정결정 74-0862호(1974.6.11)에 근거, 지난 2006년 제정되었으며, Abidjan 국제공항에는 2013년부터 보다 강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 관세법 제87조


1° 여행객 및 소지 수하물에 대한 검사는 정당한 목적하에 세관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중략)



3° 수하물에 대한 개봉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는 소지자의 책임과 입회하에 이루어진다.



4° 수하물은 세관당국의 허가 없이 압류될 수 없다.



5° 세관당국은 필요한 경우 여행객 신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략)



7° 여행객의 수하물 개봉 거부시, 세관은 사법경찰관 등 수하물 개봉 권한 당국의 조력을 받아 개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객의 비용으로 관련 조서를 작성한다.



o 특히, 통관절차는 여행 수화물로 위장 반입된 밀수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국내 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객은 6개월 이상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용도가 명확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출입국시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