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트디부아르 Abidjan 국제공항의 까다로운 수화물 통관절차로 인해 비판 여론이 제기된 데에 대하여, Issa Coulibaly 관세청장은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제공항 수하물 통관절차의 기본취지는 밀수입 방지로서, 상기 제도는 관세법 제87조 및 행정결정 74-0862호(1974.6.11)에 근거, 지난 2006년 제정되었으며, Abidjan 국제공항에는 2013년부터 보다 강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있음. ※ 코트디부아르 관세법 제87조
1° 여행객 및 소지 수하물에 대한 검사는 정당한 목적하에 세관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중략)
3° 수하물에 대한 개봉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는 소지자의 책임과 입회하에 이루어진다.
4° 수하물은 세관당국의 허가 없이 압류될 수 없다.
5° 세관당국은 필요한 경우 여행객 신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략)
7° 여행객의 수하물 개봉 거부시, 세관은 사법경찰관 등 수하물 개봉 권한 당국의 조력을 받아 개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객의 비용으로 관련 조서를 작성한다.
o 특히, 통관절차는 여행 수화물로 위장 반입된 밀수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국내 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객은 6개월 이상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용도가 명확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출입국시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