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 오사카지역을 여행중이던 우리국민들이 오사카시 주오구 소재 도톤보리 번화가(유흥가) 일원에서 호객행위에 의해 술을 마신 후 바가지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공지하오니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피해사례
- 발생일시 및 장소 : 2016.5.22.(일) 새벽시간대, 오사카시 주오구 소재 도톤보리 거리
o 오사카를 여행중이던 우리국민 7명이 5.21(토) 23:30경 오사카시 주오구 소재 도톤보리 유흥가를 걸어가던 중 일본인 여성의 호객행위(1시간30분에 1인당 3000엔(약 3만원)에 의해 라운지(일명 크라브, 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술집)에 들어가 일본인 여성 7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술값 총 499,800엔(약 500만원 상당)을 요구당한 사례
o 우리국민 7명은 일본어 소통이 잘 안되는 가운데 1시간30분에 무조건 1인당 3000엔에 술을 마실수 있다는 일본여성의 호객행위에 의해 술집(라운지)에 들어갔으며 일본인 여성들이 마시는 음료, 주류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일체의 설명이 없어서 얼마되지 않을 것 같아 같이 마신 것 뿐인데 이런 어쩌구니 없는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토로하고
o 술집 측은 사전에 우리국민 7명에게 술값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총액 499,800엔을 요구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돌아갈수 없다고 주장하며
- 술값은 1시간 30분에 1인당 3000엔을 포함하여 여성 7명이 마신 음료 및 주류를 1잔에 소(小)는 4600엔(3000엔+소비세와 서비스료 30%)에 계산하였으며, 대(大 )는 1잔에 7800엔(6000엔+ 소비세와 서비스료 30%)을 받은 것으로 어떤 여성은 20잔을 마신 것으로 되어 있다며 동 금액산정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