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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예외적 입국 허용 관련 안전공지
등록일
2020.07.0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독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를 유지 중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입국 허용 예시)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전문인력, 사업적 이유 단기 방문, 의료・보건・운송 부분 직업교육, 학위 과정 등○ 붙임으로 첨부된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 국민 포함 비 EU 회원국 국민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여부가 결정되므로 독일로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사전에 독일 연방경찰 및 주한독일대사관에 입국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소지하여도 독일 도착 후 입국심사 시 담당연방경찰(Bundespolizei)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주한독일대사관(서울) : info@seoul.diplo.de☞ 프랑크푸르트 코로나 19 협력팀 : bpold.frankfurt.kost-covid-19@polizei.bund.de☞ 뮌헨 공항 연방 경찰 : bpol.muc@polizei.bund.de   붙임. 독일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30-260-65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3-407-6943☞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69-956-75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3-363-4854☞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40-650-667-6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0-340-1498☞ 주본 분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228-943-79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0-337-9105☞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경찰서 또는 비상전화 110 / 구급차 또는 소방서 전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