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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기업인 과테말라 예외적 입국 관련 상세 절차 안내
등록일
2020.07.1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은 7.14.(화) 주한과테말라대사관으로부터 ‘과테말라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특별 비자 발급절차’ 상세 내용을 입수하였습니다.  [비자 신청 사전 절차 관련 구비서류]※ 입국일로부터 최소 7일 전(주말 제외)에 아래 서류를 주한과테말라대사관 메일(embcorea@minex.gob.gt)로 보내야함  [여타국 거주자들은 가장 가까운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절차 개시]① 입국자 명단 및 여권 컬러 스캔본(첫째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모두)② 건강진단서(코로나19 음성 명기 필요) 및 스페인어 번역본(번역 공증 불요)③ 입국 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과테말라인 또는 거주권 소지 외국인의 신분증, 면허증, 차량 보유증명서 스캔본④ 소속 회사 명의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앞 서어 서한(예시는 주한대사관에서 안내 예정)- 입국 사유, 입국 수단 정보, 입국 시 이동수단을 제공할 자에 대한 정보(DPI, 면허증, 차량 보유증명서(Tarjeta de circulacion)), 이동 경로- 동 서한에는 소속 회사의 직인 날인 필요- 입국 희망자 1인 이상이나 항공편 정보가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하나로 갈음○ 주한과테말라대사관은 상기 서류를 과테말라 정부에 보내고 입국 승인을 받은 후 비자 발급 절차를 개시합니다(주한과테말라대사관 방문 가능일 사전 문의 필요).  [비자 발급 절차 관련 구비서류]①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② 여권 사진 1매③ 왕복 항공티켓(체류 90 초과 금지)④ 영문 재직 증명서(회사 직인 필요)⑤ 영문 본인 명의 통장 잔고 증명서(주한과테말라대사관 방문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본인 이름이 기재된 국제 신용 카드⑥ 수수료 50달러(정확한 금액 지참 필요)○ 과테말라 입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증상 진단 실시, 무증상인 경우에도 보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할 수 있음- 유증상시 보건 당국이 내외국인 무차별하게 병원으로 안내함○ 상기 절차 관련 문의 사항 등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주한과테말라대사관 : (+82-2) 771-7582/3, embcorea@minex.gob.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