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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입ㆍ출국 시 현금 소지 관련 주의사항
등록일
2016.08.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말레이시아 입ㆍ출국 시 현금 소지 관련 주의사항



최근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입국을 하던 중, 규정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되어 체포(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 및 테러 자금의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ㆍ출국 시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현금 또는 지급수단(여행자수표, 어음, 우편환 등)을 소지한 경우 양식(Form Customs No. 22)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말레이시아 법령 Currency Control Act 1953 또는 Anti-Money Laundering and Anti-Terrorism Financing Act 2001에 의거하여 최대 RM1,000,000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병과 가능) 또는 최대 RM500,000의 약식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관계당국에 의하여 현금 및 무기명지급수단에 대한 압수 및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v.my/en/)을 참고하기 바라며, 상기 내용을 숙지하셔서 말레이시아에 입/출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