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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미성년자 성매매 셋업’ 사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등록일
2016.08.2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필리핀‘미성년자 성매매 셋업’ 사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최근, 필리핀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 상대여자가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례





A씨는 관광을 안내한 지인(한국인)의 소개로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아 관계를 맺은 후 다음날 그 여성 부모의 고소에 의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됨. 이후 A씨는 수 천 만원의 합의금을 상대 여성 측에 지불하고 고소취하를 받은 후 석방됨.






- KBS 2TV 추적60분(2016.6.29. 방영), “악몽의 30시간, 나는 성폭행범이 아니다”에서 유사사례 소개















B씨는 마닐라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 그날 밤 동침을 하였던바, 다음날 그 여성의 이모가 나타나 동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협박





유의사항


성매매는 필리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를 이용한 계획적 갈취조직이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음.




인터넷 게시판에서 ‘필리핀 밤 문화’ 등으로 홍보하는 개인 관광가이드를 접촉하거나 현지 유흥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필리핀 여성과의 성관계시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모두 아동착취방지법(미성년자 성매매, 필리핀법 RA7610) 또는 인신매매금지법(필리핀법 RA9208)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제공하여 공갈, 협박을 한 자는 더욱 중하게 처벌됨.

※ 인터넷 광고로 골프 관광객을 모집한 뒤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제공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던 한인 조직 검거(2015.8)







위기상황발생시, 주필리핀한국대사관 (63-2) 856-9210 및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