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바로가기

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중국 항공기 탑승 이용시 안내사항
등록일
2016.09.0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국 항공기 탑승 이용시 안내사항


□ 중국 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는 과정에 일부 우리국민들이 라이터 등 소지금지물품을 은닉하거나 과도한 음주로 물의를 야기하여, 공안기관 조사를 받고 출국에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 출국시 개인당 라이터 1개에 한해 직접 소지가 가능하나 중국은 소지(기내휴대)와 수하물위탁을 엄격히 금함.


□ 아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ㅇ 6.16. A씨는 칭다오공항에서 양말에 라이터를 숨긴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

단체비자 만료일에 적발되어 일행은 우선 귀국하고 A씨는 공안 조사 때문에 당일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였고, (비자기간 경과로) 출국 비자재발급을 위해 당지에서 약 일주일간 추가 체류


ㅇ 7.16. B씨는 칭다오공항을 경유하여 광조우로 가던 박OO씨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출국장으로 들어가다 적발

고의성이 없어 공안 조사 후 당일 마지막 항공편으로 (겨우) 광조우 이동


ㅇ 9.4. C씨는 만취 상태로 제남공항에서 라이터를 신발에 숨긴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 및 출국제지 과정에서 공항직원에게 폭언(여행사직원 진술)

일행은 09시경 우선 귀국하고 C씨는 당일 15시경 귀국
※ 북경과 상해에서 공항에서 음주소란행위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우리국민이 5~15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음.


□ 테러 등 각종 사유로 공항 보안검색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여러분께서는 항공기에 탑승하실 때 라이터나 도검류와 같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공사와 공항검색 직원들의 업무에도 잘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여분의 핸드폰 배터리와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짐으로 부칠 수 없고, 반드시 직접 소지하고 탑승해야 함.


□ 아울러 항공기와 선박은 제한된 장소에서 고도의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특수한 교통수단으로 음주 등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상반기 여행이나 출장 등 해외를 방문한 우리국민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국격에 걸맞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 여행이나 출장 중 공항이용 시 상기 사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총영사관 재외국민보호팀(0532-8399-7770), 중국대사관(+86-10-8532-0404),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