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내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 내 보안조치 강화를 위한 법안(Le Roux Savary법)의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법은 경찰이 아닌 SNCF(국영철도공사) 혹은 RATP(파리지하철공사)의 보안요원들이 사복상태로 무장을 하고 기차역입구 혹은 기차 내에서 승객의 몸수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동 법의 시행령 2016-541호의 시행으로 버스, 지하철, 트램, RER 및 파리/일드프랑스 지역 기차(SNCF Transilien)의 무임승차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으니 프랑스에 체류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되지 않은 표 : 50유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 35유로- 승차권 미소지 : 50유로- 위조 및 타인의 승차권 소지 : 70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