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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담배 반입 관련 규정 안내
등록일
2016.10.0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싱가포르 담배 반입 관련 규정 안내



싱가포르는 1991년 이래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체 면세를 허용하지 않는 바, 입국 여행객은 본인의 소비를 위한 담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한 갑당 200싱불 전후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아울러, 싱가포르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를 없애기 위해, 2009.1월부터 싱가포르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낱 개피의 필터 윗부분에는 SDPC(Singapore duty paid cigarettes) 마크를 찍어서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SDPC 마크가 찍히지 않은 담배를 유통시킨 사람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구매한 사람도 약 500싱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세관(Customs) 통과시, 통로가 그린 채널(Green channel)과 레드채널(Red channel)로 구분되어 있는 바, 세관신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린채널로 가면 되지만, 담배 등을 소지한 사람은 반드시 레드채널(Red Channel)로 가서 세관신고(declare)하셔야 합니다. 담배를 소지하였음에도 그린채널을 통과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 싱불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