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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불법행위 단속강화 및 음주 사고 관련 유의사항
등록일
2016.10.2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국 불법행위 단속강화 및 음주 사고 관련 유의사항

○ 최근 중국 공안은 성매매·도박·마약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공안기관은 관할지역내 유흥주점·호텔 등을 점검하는 한편 유흥업소 관리대장 작성 및 등급관리제도 구축 등을 통해 유흥업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법행위에 예방 힘쓰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입니다. 또한 미성년 성매매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형법 적용법조]- 중국 내 성매매 조직에 미성년을 포함시키거나, 미성년에게 성매매를 강제·유인·소개한
자는 중국 형법 제358조, 제359조에 의거 5년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안이 중한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중국 내 성매매를 한 자는 형법 제23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 아울러 최근 위해시 외사판공실은 위해시 내 음주로 인한 한국인 사망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지 우리 대사관에 한국인이 과음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대상 계도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중국내 손님을 접대하는“바이주”는 알코올 도수가 무려 50도가 넘고, 잔에 술이 아직 남아 있어도 항상 가득 차 있도록 수시로 첨잔을 하며, 계속하여 다양한 건배구호와 “깐빼이”를 외친 후 잔을 비워야 하는 음주 문화가 있어, 중국인과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한국과는 다른 술 문화에 도수 높은 중국술을 과음하여, 음주로 인한 한국인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여행, 중국 출장 및 중국 내 비즈니스 진행 중 음주 및 성매매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총영사관 대표전화(0532-8897-6001) 및 재외국민보호팀(0532-8399-7770)으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