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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신용카드 사기피해 예방
등록일
2016.11.2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프랑스 신용카드 사기피해 예방


□ 파리경시청은 카드소비가 급증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신용카드 복사 및 카드정보유출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당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프랑스에 체류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중 해외에서 카드 결제가 되는 경우

ㅇ 원인 및 예방법 : ATM기기, 주유기, 주차장, 상점 등에서 카드가 복사된 것이며 이는 카드의 마그네틱면이 복사되었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음을 뜻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상점에서도 ATM기기에서처럼 반드시 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리며 입력해야 합니다.


[사례 2]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중 인터넷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

ㅇ 원인 및 예방법 : 카드 뒷면의 CVV(혹은 CVC) 3자리 번호가 노출된 것을 뜻합니다. 상점에서 결제 시 영수증은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CVV를 제외한 모든 카드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카드사용 시 반드시 CVV번호를 가려야 합니다.
※ 카드복제가 의심되거나 도난 혹은 분실 당하였을 경우 지급정지 신고 번호: 08 92 70 57 05(프랑스 카드)


[그 외 카드사기를 막기 위한 예방법]
ㅇ 본인의 카드를 제 3자에게 절대 맡기지 말 것ㅇ 홈페이지 주소 앞에 https를 포함한 상업사이트는 보안결제가 보장된 사이트임ㅇ 정기적으로 계좌 확인하기


[신용카드 피해 확인 시]
ㅇ 2001.11.15.에 발효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카드소지인의 허가 없이 시행된 결제)시 내부보안에 관한 2001년 11월 15일 2001-1062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는 카드소지자의 허가 없이 결제된 금액을 즉시 환불해주어야 하며 은행계좌 또한 결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해주어야 함. (즉 카드소지인은 카드가 복제되어 사용되었거나 카드정보(카드번호, 만료일 등)를 통해 불법적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음) -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지급정지신청 이전에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보안절차 없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150유로까지 보상 가능 - 피해자는 경찰이나 군인경찰, 검찰에 고소장 제출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