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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짐바브웨 금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7.07.1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짐바브웨 금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짐바브웨에서 금 사업 관련 법률 위반 및 사기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 거래법(Gold Trade Act) 준수 필요]- 짐바브웨 정부는 금 거래법(Gold Trade Act)를 제정하여 동 법령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개인 또는 회사는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벌금(600불 또는 소지한 금 가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가능



[금 사업 관련 사기 사례]- 폐광에 금가루를 뿌려놓은 뒤 한국인 사업가들을 현지로 초청, 금 함량이 높은 광산인 것처럼 소이는 경우- 미개발 금광을 발견하였다거나, 국제가격보다 저렴하게 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로 속여 대금을 편취


○이와 관련, 짐바브웨에 방문 내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짐바브웨대한민국대사관 : +263-772-781-430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