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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의약품 운송 관련 주의 안내
등록일
2020.08.2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에서 처방받아 택배로 받는 과정에서 중국 관계당국에 의해 마약밀수 혐의(중국 형법 제347조 주사독품죄)로 단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벌 후 강제추방 등 불이익이 큽니다. <마약범죄 유형별 처벌내용>  ○ 마약 밀수, 판매, 제조, 운반 :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최고 사형 선고  ○ 마약 소지 : 종류, 수량 등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및 벌금  ○ 타인을 유인, 교사, 기망하여 흡임 :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 타인에게 마약 흡임, 투약 강요 :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 마약 흡입, 투약(소량의 마약 소지) : 15일 이하의 행정구류 및 과태료 ○ 중국 관계기관(위챗 공식계정 : 상해해관 12360열선)에서는,      - 우편, 택배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중국에서는 마취약품, 정신약품으로 지칭) 국격 진출입 금지        * 중화인민공화국 금지, 한제진출경물품 (해관총서령 제43호)    - 본인의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 반입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신고 후 통관 허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마취약품화정신약품관리조례 제44조○ 향정신성 의약품을 중국으로 반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관련 중국법령을 유념하시고, 필요시 관계기관(상해해관 전화 : +86-+86-12360 또는 위챗 공식계정)에 사전 문의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https://baike.baidu.com/item/%E9%BA%BB%E9%86%89%E8%8D%AF%E5%93%81%E5%92%8C%E7%B2%BE%E7%A5%9E%E8%8D%AF%E5%93%81%E7%AE%A1%E7%90%86%E6%9D%A1%E4%BE%8B/7998968?fr=aladdinhttps://wenku.baidu.com/view/4381ad72f9c75fbfc77da26925c52cc58ad6906b.html○ 영사조력이 필요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상하이총영사관(+86-21-6295-5000)    - 24시간 긴급전화 : +86-138-1650-9503(4)☞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