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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테말라 공항만 입출국시 미화 1만불 이상 초과 휴대시 세관 필히 신고
등록일
2017.11.1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과테말라 공항만 입출국시 미화 1만 불상당 초과 휴대 지양 및 초과시 세관 필히 신고
과테말라시티 아우로라(La Aurora)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주재국으로 입국 또는 주재국에서 출국 시에 미국 달러, 한국 원화, 현지화(케찰) 등
모든 소지 현금 및 현금에 갈음하는 유가증권류(여행자 수표, 지로, 상품권 등 포함)의
합계가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로 세관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최근 사례>o 지난 17. 11. 9, 아국인 사업가 A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사업차 입국시에 미화 1만 1불 및 한화 등 약 700불을 세관에 신고치 않아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 단 1불이라도 1만불 초과에 대해 세관 미신고시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o 지난 16. 3. 22, 교민 C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세관신고서에 현지화 1만 케찰 휴대로 신고 후 검색에서 미국 달러, 한국 원화 및 현지화를 포함한 소지 현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돈세탁 혐의로 수사o 지난 13. 5. 16, 교민 B씨는 아우로라 국제공항에서 검색대 통과 후 공항 내에서 콜롬비아행 비행기 탑승 대기를 위해 수속 중 기내용 가방에 세관에 신고치 않고 휴대한 미화 2만 불상당이 적발되어 돈세탁 혐의로 체포※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에도 기내 탑승 전 소지품을 재차 검색하는 경우가 많음
<관련 법률>주재국 자금세탁 방지법(Decreto No. 67-2001) 제25조에 따르면 미화 1만 불 이상 휴대 사실을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후 적발 시에 해당 현금과 서류 등을 압수 후 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됨
<당부 사항>o 주재국에서 자금세탁 방지법 혐의는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소지 현금 등의 가액이 1만 불 초과 시 세관에 신고바랍니다.o 또한 1만 불 초과 휴대시 세관신고는 물론
은행 거래기록 등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o 주재국은 출국 시 수하물에 대하여 X-ray검사를 실시하고 탑승 구에서 재차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입국시에도 근소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므로 주재국 방문예정인 관광객 등도 반드시 입국 시에 해당 신고사항을 유념하기 바랍니다.o 자금세탁 혐의로 적발 시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국금지, 보석금 납부, 변호사 선임 등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유의사항을 명심하시어 여행, 사업출장 등 활동에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