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100%
110%
120%
130%
140%
-
프린트하기
국가별최신안전소식
- 제목
-
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8.04.20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
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 2017년 2월부터 벨라루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0개국 국민들이 5일간 무비자로 벨라루스에 방문할 수 있는 정책(이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이 조치는 민스크국제공항(‘국제통과지점’)을 통해 입출국하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한 입출국 또는 △육로(기차, 차량) 입출국시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히, 러시아를 통한 벨라루스에 입출국시 5일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벨라루스는 벨라루스-러시아간 항공노선을 ‘국내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벨라루스 여행을 계획중인 우리국민께서는 다음 3개 경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벨라루스 비자를 발급받시기 바랍니다.
※ 벨라루스 비자가 필요한 여행경로 : ①러시아→벨라루스→러시아 ②러시아→벨라루스→제3국, ③제3국→벨라루스→러시아 ④육로를 통한 벨라루스 출입국
- 경로③의 경우,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벨라루스 출국기록이 없어 추후 벨라루스 재방문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권장
※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5일 무비자체류)가 적용되는 여행경로 : 러시아가 아닌, 제3국(예 : 핀란드, 폴란드 등 인근국)을 통한 민스크국제공항 입국
※ 주한벨라루스대사관 홈페이지 : http://korea.mfa.gov.by/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