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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키 보이스 피싱 사례 안내
등록일
2018.03.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터키 보이스 피싱 사례 안내


○ 최근 터키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사기]
• 외국인이 SNS를 통해 접근하여 친구가 된 후, 터키 내 피해자의 이름으로 수백만불의 상속된 계좌가 발견된다고 하며,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터키 계좌라고 주장)로 변호사 선임비 및 송금 수수료 목적으로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



[로맨스 사기]
• 외국인이 SNS를 통해 접근하여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후, “청혼”등 애정표현을 함. 피해자에 항공비, 공증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함



[취업 알선 사기]
• 터키에서 영업 중인 회사로 사칭하면서 고용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통해 접근함. 고용 절차진행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 송금을 요구함



[소송 사기]
• 터키 경찰 혹은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 사건이나 소송에 연루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은행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함



[운송 사기]
• 외국인이 전쟁 파견 퇴역군인임을 사칭하면서 우리나라로 다량의 금괴와 현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경유지인 터키에서 세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면 금괴와 현금을 나눠주겠다면서 통관 비용 송금을 요구함



○ 유의사항
- 외국인들이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함- 위조된 여권과 신분증, 변호사증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킴- 본인들은 터키 국적이 아니라고(미국, 영국 등) 하면서도 이들은 대부분 터키 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함- 터키 내에서 개설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지만 차명폰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들은 화상통화를 요구하면, 신원 노출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음




○ 상기 관련, SNS 등을 이용하여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사기를 의심하고,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90-212-368-8368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당직전화 : +90-534-053-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