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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출국 시 공항 검문 검색 대응요령 안내
등록일
2018.07.26
작성자
통합 관리자
게시글 내용

 

멕시코 출국 시 공항 검문 검색 대응요령 안내 

 

 

○ 최근 멕시코 공항에서 출국 검문 검색 시 탑승시간에 임박하여 미화 1만 달러 이상 현금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며 출국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시 세관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3만 달러 이상 소지시 연방경찰에서 검찰에 불법자금(자금세탁)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

 

 

 

○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제복의 명찰 이름을 관찰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묻고(필요시 기록), 미화 1만 달러 미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현지 대사관의 영사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말씀하시고 현지 대사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검문자, 검문목적 및 우리 국민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 

 

※ 또한, 멕시코시티의 민간신고센터(+52-55-5533-5533, 영어가능)에 공항 내 불편사항을 알리면 공항 내 연방경찰, 이민청, 세관 등 관계 기관에 민원사항을 알려 문제 해결 가능

 

 

 

○ 아울러, 사건사고 등 해외위난 상황 발생 시 주멕시코대사관(+52-55-5202-9866 / 업무시간외 : +521-55-1391-4778)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