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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벨라루스 무비자 30일 체류 요건 안내 (2018.7.27.부 시행)
등록일
2018.07.27
작성자
통합 관리자
게시글 내용

 

벨라루스 무비자30일 체류 요건 안내(2018.7.27. 부 시행) 

 

 

○ 벨라루스 정부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가 기존 5일에서 30일까지 확대(2018.7.27.부터 실시)됨에 따라, 우리국민의 벨라루스 무비자 체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벨라루스 방문을 계획중인 우리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비자 30일 체류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오니 아래 조건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경로에 "벨라루스 → 러시아" 또는 "러시아 → 벨라루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벨라루스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로를 통해 벨라루스 출입국을 하는 경우 벨라루스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의 : 벨라루스 - 러시아 간 육로이동은 무조건 불가능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민스크국제공항을 통해 벨라루스를 입국하는 경우에만 무비자 30일 체류 가능
  ※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불가(30일 초과 체류 불가능)

 

 

[요약] 

 구분

 항공(민스크국제공항)

 육로(차량, 철도)

 벨라루스-러시아 왕래

 벨라루스 비자 필요

 금지

 제3국-벨-러 또는 러-벨-제3국 이동

 벨라루스 비자 필요

 금지

 벨라루스-제3국(러시아 제외) 이동

 30일 무비자 적용

  ※ 체류기간 30일 초과시 비자 필요

 벨라루스 비자 필요

 

 

 

[주의 : 거주등록

비자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벨라루스에서 5일(캘린더데이)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등록”을 해야합니다.
※ 입국일, 출국일 포함하여 5일
※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체류 6일째가 되는 경우 현지법 위반으로 적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체크인시 조치되며, 아파트 임대 또는 지인의 거주지에 체류할 경우 이민국 방문 거주등록 필요

 

 

 

[벨라루스 체류시 필수 소지해야 하는 서류]

   △ 여권

   △ 출국 항공권 (30일 무비자 체류시)

   △ 보험증서

- 보험사명, 주소, 연락처 명시
- 보험증서에 피보험자 성명(full name) 명시되어야 함
- 보험증서에 벨라루스(또는 worldwide)가 적용지역으로 명시되어야 함
- 보험 가입기간 내에 체류해야 함
- 보장액 10,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 1일당 25유로에 상응하는 체류 비용(벨라루스루블 또는 미국달러 가능)

       ※ 벨라루스 현지에서 보험 구매 가능 

   △ 비자 (필요시)

 

 

[문의사항]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벨라루스대한민국대사관(이메일 : belemb@mofa.go.kr, 전화 : (대표) +375-17-306-0147 / (근무시간 외) +375-29-369-1320)
☞ 주벨라루스한국대사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