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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무허가 민박 근절을 위한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등록일
2018.06.21
작성자
통합 관리자
게시글 내용

 

 

일본 무허가 민박 근절을 위한 주택숙박사업법 시행 

 

 

□ 일본 정부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허가 민박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박 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주택숙박사업법’을 2018.6.15.부터 시행함.

 

* 민박 영업을 위해서는 그동안 여관업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나, 동법 제정으로 민박은 3개 법률에 의해 관리됨.

 

      

□ 주택숙박사업법 시행에 따른 커다란 변화 

 

  ㅇ 단속요원 권한 강화 

- 동 법에 근거, 민박업소 지도, 단속 요원에게 위법 민박 단속을 위한 임검권 및 사정 청취 권한을 부여
  * 그간에는 허가민박에 대해서만 임검권 및 사정 청취권한이 부여되었음.

 

  ㅇ 위법 중개업소(숙박 예약사이트 등) 처벌 규정 신설

- 주택숙박관리법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관광청 장관)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무 및 처벌규정)을 신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ㅇ 위법 민박업소 처벌 강화

- 여관업법 등에는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ㅇ 일본 최초로 숙박 예약사이트(중개업자)는 국토교통성(관광청)대신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허가 민박을 소개할 수 없도록 규정화

 ※ 과거에는 동 규정이 없어 에어비엔비 등 1만 건 이상의 민박이 소개되었음.
    → 즉, 무허가 민박을 소개한 중개업소(숙박예약사이트 등)와 무허가 민박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됨.

 

 

 

[여행자가 민박 예약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

 

 

<첫째> 민박 예약전 대상 민박이 인.허가/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둘째> 민박 예약 전 반드시 각 지역 관광국이 발행한 인.허가, 신고 적법 민박인지 스티커가 부착된 민박인지를 꼭 확인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각 지역별 인·허가 등 관련사항은 관할공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는 신고바랍니다. 

 

  (예시 : 오사카 지역의 경우, 기타 지역은 관할공관 홈페이지 참조)

  ㅇ 일본어 가능 시 : +81-6-6647-0835(오사카시내 위법민박 신고)

  ㅇ 일본어 불가 시 : +81-6-4256-2345(오사카총영사관 평일 09:00-17: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허가 민박 신고 시에는 민박의 주소와 연락처, 숙박료 지불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