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입국시 담배 2 보루, 주류 2 병 (1리터 이하) 을 제외한 모든 물품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포함) 에 관세가 부과되며, 특히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는 필리핀화 10,000 페소 (한화 25 만원 상당), 미화 10,000 달러 초과 반출입은 금지되어 있으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초과 현금 반출입 적발시 초과 현금은 압수되며, 다액 현금 소지자는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압수된 현금은 법원 결정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장시일이 소요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