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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입국관련 내용 재공지
등록일
2015.02.0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태국 입국관련 내용 재공지 ○ 태국은 담배 1인당 1보루에 한하여 면세를 허용하고 있으니, 국내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 반드시 개인당 1보루씩 소지하고 공항 세관 통과는 물론 공항에서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까지도 각 개인이 1보루씩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우리 관광객 일행이 담배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일행 중 1~2명이 구입한 담배를 맡아 가지고 있다가 태국 소비세청(국세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어 모두 압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태국은 개인당 담배 1보루 초과 반입이 적발되는 경우 반입 담배 압수뿐만 아니라, 1보루당 150미불 정도 벌금을 부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