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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이슬람권 장기체류 우리국민 이스라엘 입국시 주의사항
등록일
2015.01.2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이슬람권 장기체류 우리국민 이스라엘 입국시 주의사항 ○ 지난해 말부터 이슬람권 국가에 장기체류 중이던 우리국민이 주재국을 방문하다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보안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1. 입국 거부사례 ○ 2014년 11월. ooo에 장기체류하던 우리국민이 지인방문하기 위하여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보안문제를 이유로 입국이 불허됨 ○ 2014년 12월. ooo에 장기체류하며 사업을 하던 우리국민이 사업상 목적으로 주재국을 방문하였으나, 벤구리온 공항에서 보안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후 입국이 허가됨 ○ 2015년 1월. ooo에 장기체류중이던 우리국민이 회의참석차 주재국을 방문하였으나, 벤구리온 공항에서 보안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받은 후 입국허가됨. 2. 입국 거부 대비책 ○ 가급적 이슬람권 방문기록이 없는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할 것을 권장함. 여행 등 단기간 동안 이슬람권 국가를 방문한 기록은 특별한 조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슬람권 국가에 장기간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조사가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하기 바람. 여행목적인 경우 호텔예약 확인서를 소지하고 여행경비 등이 충분히 있음을 입증하기 바람. ○ 친지 및 지인 방문의 경우,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미리 메모하여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문의시 제시하기 바람. ○ 이스라엘 방문목적에 맞는 초청장 등 각종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고, 방문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하여 입국심사대에서 문의시 제시하기 바람. 3. 참고사항 ○ 주재국에 입국거부 및 강제추방된 경우, 최고 5년에서 10년 동안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이스라엘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음. ○ 주재국 당국의 보안상의 이유로 한 조사 및 입국거부에 대해서는 영사조력이 대부분 미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