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바로가기

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루마니아,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 제도
등록일
2014.12.2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루마니아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 제도 루마니아 외국인 “영주권” 제도(영주권 신청 자격 및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루마니아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1. 영주권 신청 자격 ①1년 이상의 거주허가를 받아, 그 거주허가 연장을 통하여, 5년 이상(유학생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예컨대, 루마니아에서 유학 4년, 취업 2년 이후 3년간 추가로 유학생활을 한 사람은, 총 유학기간(7년)의 절반인 3.5년에 취업기간 2년을 더하여 5.5년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됨. ②동 5년 이상의 거주 기간중, 6개월 연속 非EU 국가에 체류한 사실이 없고, 非EU 국가 총 체류기간이 10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병역의무, 출산, 파견, 주재,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목적, 연구활동 등으로 非EU 국가에 체류한 기간 및 단기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 ③1백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개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일종의 골든 영주권, 또는 투자이민 제도에 해당) ④영주권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 * ""동반가족 영주권"" : 영주권 소지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입양아 포함)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 ""가족 영주권"": 루마니아인과 혼인한 외국인, 루마니아인의 외국 국적소지 자녀, 루마니아인과 혼인한 자의 미성년 자녀, 루마니아 국적 소유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모 등에 주어지는 영주권 ⑤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EU Blue Card 소지자 * EU Blue Card : “고급인력”으로 분류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고용허가/거주허가 통합증명서로서, 동 증명서 소지자는 他EU국가 취업이나 거주허가 취득 절차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우선권을 부여 받음. ⑥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자 등 2.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각 지방 이민국 ※ 이민국 (General Inspectorate for Immigration) o Website : http://igi.mai.gov.ro/ o Phone: +40-214-100-042, +40-214-109-940 o Fax: +40-214-107-501 o Email: igi@mai.gov.ro o 참고 정보 (in English): http://igi.mai.gov.ro/detalii/pagina/en/Granting-right-of-permanent-residence/79 3. 필수 제출 공통서류 o 루마니아 최종 입국 증명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 해당면 사본) o 합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o 재정증명서 (세공제 후 최저 임금 이상의 월수입 증명; “가족영주권”/“동반가족 영주권” 신청자 및 1백만 유로이상 혹은 신규 일자리 100개 이상 창출 투자자의 경우 예외) o 의료보험 증명서 o 루마니아내 범죄경력 증명서 o 기타 영주권 신청 종류별로 부합하는 각종 증빙서류 (사안별로 상이) ※ 영주권 신청시 필요 요건 - 보통수준의 루마니아어 구사 능력 (사안에 따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 4. 영주권 심사기간 및 수수료 가. 심사기간 :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o 심사기간은 경우에 따라 3개월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심사 연장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o 심사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o 심사결과 신청된 영주권이 허가된 외국인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내에 이민국에 출석하여 장기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o 영주권 허가가 거부된 자에게는 15일(근무일 기준)내에 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거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영주권 허가가 거부된 자는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영주권 허가의 거부는 신청자가 보유한 다른 형태의 합법적 거주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수수료 : 신청/발급 수수료 260~385Lei(영주권 종류에 따라 차등) 및 등록세 3Lei, 인지세 5Lei 5. 영주권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①루마니아내 취업시 “고용허가” 취득 불요 * 他 EU 회원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고용허가(노동허가) 취득이 필요 (단, 배우자가 EU 회원국 국민이고, 그 배우자와 함께 타 EU 국가에서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동 EU 회원국에서 별도의 노동허가 없이 취업 가능) ②교육, 직업훈련, 장학금, 학력 및 학위인정, 자격인정, 사회복지, 주택매매, 각종 단체 가입에 있어 루마니아인과 동등한 자격 및 혜택 부여 ③루마니아내 추방 제도로부터 강화된 보호.(영주권자가 추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분명하고 심각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증명되어야 함. 영주권자의 경제적 곤란은 추방조건이 될 수 없음. 추방 사유가 충족되었더라도 EU 회원국들은 추방 대상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함.) ④다음과 같은 경우 3개월 이상 他EU 회원국에 거주 가능 o 피고용인 혹은 개인 사업자의 자격으로 경제적 활동 o 학업 혹은 직업훈련 o 결혼,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EU 국민인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가 他EU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배우자 혹은 자녀를 따라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해당 EU국가에 거주 가능(동 거주기간은 연속 거주 단절로 간주되지 않음.) o 他EU국에 5년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국가에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루마니아의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음. (他EU국에 신청 또는 취득한 영주권이 거부/취소되었을 경우 루마니아는 동 영주권자 및 그 가족들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6. 영주권 취소 사유 ①거주허가의 취소 혹은 거부 ②타국가에서 영주권 취득 ③12개월이상 루마니아 역외에서 체류(단, 他EU회원국에서 임시 거주허가를 받고 체류한 경우는 예외) ④他EU국가 및 EC 공동체 국가 혹은 스위스에서 6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⑤타EU국가 및 EC 공동체 국가 혹은 스위스에서 2년이상 연속적으로 떠나 있을 경우 ⑥“가족 영주권자”일 경우 배우자가 他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⑦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동반가족 영주권” 취소 * “동반가족 영주권자”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동반가족 영주권”을 반납하고, “동반가족 거주허가”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자녀는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을 통하여 계속 거주 가능하며, 이를 통해 5년 이상(학업의 경우 10년이상) 합법적 거주를 하였을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또한 성인이 되었으나 아직 미혼인 자녀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동반가족 영주권”을 신청 가능 7. 영주권 유효기간 : 5년 (가족 영주권은 10년) 8. 영주권 자동 연장 여부 o 영주권 갱신을 위해서는 장기거주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 최소30일 전에 합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 이민국에 제출 필요 * 영주권을 받은 이후, 영주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거주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1년치 月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은행잔고내역 등으로 경제적 사정을 증명 필요 (“가족 영주권” 및 “동반가족 영주권”소지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