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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클랜드,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
등록일
2014.11.2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오클랜드,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 ○ 2014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뉴질랜드 음주운전 관련 법률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강화된 개정안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음주 허용치 기준이 호흡 측정 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로, 혈중 알코올은 100ml당 80mg에서 50mg로 하향조정 됩니다. 이에, 운전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단, 20세 미만의 운전자는 조금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ESR(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표준 용량(맥주 330ml, 와인 100ml, 양주 32ml)으로 두 잔을 마신 후, 두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법에 적용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별, 체중, 섭취 음식, 또는 체형에 따라 알코올 흡수량이 다를 수 있음을 숙지 하시기랍니다. ○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운전능력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를 하신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음주를 하시지 않은 분의 도움을 받아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