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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별대처매뉴얼

해외여행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이용방법
    국내 : 02)3210-0404(유료)
    해외: +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상담내용
    우리국민 해외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 긴급구조 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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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체포 및 구금

  • 부당한 체포 및 구금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 ※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가 바랍니다.
    •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 영사와의 면담 시행 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 체포·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시 관련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합니다.
    •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비엔나 협약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b) 파견국의 영사관할 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 되어야 한다.
  • 동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사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