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보도자료를 전해드립니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합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찰 테러대응역량 강화계획」, 「항공 테러대비테세 강화계획」 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