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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약식 타정총 구입 불가 안내
등록일
2024.04.11
작성자
통합 관리자
게시글 내용

관세청. 화약식 타정총은 사전허가 없이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나루: 오, 이거 좋은데? 타루 : 나루, 지금 뭐해?

나루 : 이번에, 가구 수리랑 셀프 인테리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살까 해서 어때?
이거 봐, 콘크리트 벽이나 철판에 못을 편하게 박을 수 있대. (모니터에 화약식 타정총 해외직구 관련사진)

타루 : 헉! 이건 화약식 타정총이잖아! 이건 개인이 해외직구로 살 수 없어!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수입 가능. 나루 : 화약식?

Q. 다음 중 개인의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타정기 작동방식은? 전동식 압축공기식 가스식 화약식 중에 정답은 화약식. 건설 산업 현장에서 못 등을 박는 공구로 사용되는 타정기는 작동 방식에 따라 전동식, 압축공기식, 가스식, 화약식으로 분류되나, 발사원리·위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화약이 포함된 공포탄 또는 화약못을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에 해당됩니다.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허가 없이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로 화약식 타정총 등의 총기류와 총기 부품 및 석궁, 전자충격기 그 밖의 위해물품을 경찰청장 등의 사전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구매전 국내 반입이 금지된 총포·모의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인지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해외직구 생활하세요. 나루 : 화약식 타정총이 총포로 분류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마타 그러면 이건 어때? 타루 :그건 괜찮을 거 같아 좋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