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100%
110%
120%
130%
140%
-
프린트하기
대테러용어
대테러 관련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테러지원국(State-sponsor of terrorism, 미국)
- 작성일
- 2017.04.18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
美 국무부는 79년부터 수출통제법에 의거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테러를 사주ㆍ지원ㆍ방조하거나 은신처ㆍ병참ㆍ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 수출통제법 :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경우
- 수출통제법ㆍ적성국교역법ㆍ대외원조법ㆍ종합테러방지법 등을 적용
- 武器ㆍ二重用度 품목 수출금지, 경제원조ㆍ美 수출입은행 보증ㆍ최혜국 대우ㆍ일반특혜관세 부여ㆍ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제공 금지 등 군사ㆍ경제ㆍ외교분야의 각종 制裁를 부과
테러지원국 해제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 개입ㆍ지원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규제해제를 검토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시리아, 이란, 수단 3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