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cooperative countries with US anti-terrorism efforts]
미국은 자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대테러 비협조국으로 지정, 매년 5.15일까지 의회에 통보토록 종합테러방지법에 규정
[종합테러방지법 :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대테러 비협조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중용도 품목 등 군수품 및 군수서비스에 대한 수출만 제한되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출제재 면제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