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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용어

대테러 관련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테러지원국(State-sponsor of terrorism, 미국)
작성일
2017.04.1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美 국무부는 79년부터 수출통제법에 의거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테러를 사주ㆍ지원ㆍ방조하거나 은신처ㆍ병참ㆍ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 수출통제법 :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경우

    - 수출통제법ㆍ적성국교역법ㆍ대외원조법ㆍ종합테러방지법 등을 적용
    - 武器ㆍ二重用度 품목 수출금지, 경제원조ㆍ美 수출입은행 보증ㆍ최혜국 대우ㆍ일반특혜관세 부여ㆍ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제공 금지 등 군사ㆍ경제ㆍ외교분야의 각종 制裁를 부과

테러지원국 해제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 개입ㆍ지원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규제해제를 검토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시리아, 이란, 수단 3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