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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리비아,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등록일
2011.07.0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리비아?이라크?소말리아?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1. 외교통상부는 7.4(월) 제1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이 곧 만료되는 리비아·이라크·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7.14 만료 예정 ※ 이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8.6 만료 예정 2. 금번 회의 결과 위원회는 상기 4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소말리아와 아프가 니스탄의 경우 1년(2011.8.7-2012.8.6), 이라크의 경우 6개월(2011.8.7-2012.2.6), 리비아의 경우 3개월(2011.7.15- 10.14)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라크와 리비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동 2개국 상황은 여타국에 비해 유동적이어서 3개월 또는 6개월내에 동 여행금지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 예멘은 2011.6.28-12.27간 여행금지국 지정 3. 한편, 위원회는 여행금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권사용허가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정족수를 재적 2/3 동의에서 재적 과반수 동의로 완화 4. 또한, 재외공관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허가기간 도중에 해당 여행금지국을 일시 출국시 또는 재입국시, 관할 재외공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ㅇ 상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자에게 경고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 허가받은 해당국가 해당기간에 한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해당 방문자는 외교통상부에 다시 해당국가 방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5. 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여행금지국가의 예외적 방문허가신청 방법 확인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