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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키] 코로나19 관련 4.29-5.17 *전면 봉쇄조치*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4.3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1. 터키 정부는 4.29(목) 19:00부터 5.17(월) 05:00까지 ‘전면 봉쇄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고,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터키를 방문하시거나, 터키에 거주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방역조치 내용  ① 통행금지조치생산, 제조, 공급, 물류, 의료, 농업분야 필수 인력은 2020.12.14.일 20799호 내무부 회람에 따라 근무 가능식료품점, 청과물점, 정육점, 마켓 등의 경우 10:00-17:00간 주 6일(일요일 제외)영업 가능동 통행금지기간 동안 주소지 인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 이용 가능(장애인 이외 차량 이용 불가)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 요식업의 경우 포장만 가능하며, 5.13일까지 24시간 영업 가능(13일 이후에는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동 기간 동안 사전 승인 없이 도시간이동이 불가능 (숙박 시설 예약의 경우에도 예외 비허용)외국인들의 경우 터키를 단기 방문자(관광객)를 제외한 체류허가증 또는 임시보호자격, 국제보호신청자 등 터키 내 신분증을 가진 외국인은 통행금지조치가 적용됨.동 통행금지조치기간 동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112, 155, 156을 통해서 식료품 구매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음.② 도시간 이동제한조치필수사유 제외, 4.29.(목) 19:00부터 5.17.(월) 05:00까지 모든 국민들의 도시간 이동을 제한필수 공무적 사유의 경우 관계 부처, 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과 도시간 이동을 위한 공문을 소지하여야함장례업체 또는 시신운구업체의 경우 보건부 시스템을 통해 통합 도시간 이동허가증 자동 조회 및 발급 가능△퇴원한 환자의 거주지 복귀 및 이전에 예약한 병원 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측근(부모, 자녀, 형제)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식 참석, △최근 5일내 타지를 방문하여 거주지 도시로 복귀, △국가고시 및 시험 참석자 및 동행자, △군복무 제대후 거주지 도시로 이동, △공무 및 업무상 초청 증빙자료 소지자, △감옥에서 석방된 자의 경우 E-Devlet 시스템 또는 ALO 199를 통해 도시간 이동허가증 발급 가능항공편,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하여 도시간 이동할 경우 도시간 이동허가증 없이 발권 불가능기차, 버스 등 도시간 이동을 위한 모든 대중교통수단(항공편 제외)은 최대 탑승 승객 정원의 50%만 수용 ③ 공공기관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원격 또는 교대근무로 전환보건, 안보, 긴급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및 부처는 최소 인력(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으로 원격 또는 교대로 근무할 것공공기관 및 부처 내 원격 및 교대근무자는 주소지를 벗어나지 않아야하며, 공공기관 및 부처 내에서 근무하는 최소인력은 거주지-근무지 간 이동만 가능하고 관련 기관장 및 부처장은 관련 외출허가증을 발행해야함재택 근무중인 공공기관 근로자들 역시 통행금지 조치에 해당됨​ ④ 교육, 통행금지조치 감독, 방역검사 관련유치원, 8학년, 12학년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원격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아파트 단지내에서 건물관리자(Yonetici)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 관리감독 시행​(청소년과 아동의 외출, 필수적 사유가 없이 외출하는 경우 등)모든 도시 출입구 주요 통행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허위로 발행된 통행허가증 및 도시간 이동허가증의 진위여부 검사, 식료품점 이용을 이유로 가족 외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내무부 인력 배치 증원 ※ 첨부 : 통행금지조치 적용 제외 영업장 및 개인 리스트 관련 서류 제시 및 이동경로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치에서 제외한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종사자2. 공공질서 및 보안 분야 종사자 (사설 경비원 포함)3.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영업장(공항, 항구, 국경, 세관, 도로공사, 양로원, 재활센터, 우체국 등) 종사자 및 종교기관의 종교인, 긴급 콜센터, 코로나 소외계층을 위한 Vefa 지원센터, 지역 전염병 감독센터, 이민청, 적신월사, 긴급재난청, 재난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4. 공공, 사립 보건 기관, 약국, 동물병원 근무자, 의사, 수의사5. 필수적인 병원 예약이 있는 자 (적신월사 헌혈 예정자 포함)6. 약품, 의료기기, 마스크, 소독제품 생산, 운송, 판매업 종사자7. 생산, 제조 시설 및 건설업 종사자8. 동,식물 제품 생산, 가공, 수확, 영업, 운송 관련 종사자9. 농업생산 관련 약품, 씨앗, 비료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장 및 종사자10. 국내외 운송업(수입/수출/ 트랜짓 포함) 및 운송회사 종사자11. 상품/자재 운송(택배 포함), 국내외 운송, 보관업 관련 종사자12. 호텔 등 숙박시설 종사자13. 길거리 동물들을 돌볼(음식 제공) 사람들, 동물 보호소, 농장 근무자 및 7486호 회람에 규정된 동물 보호 그룹 회원들14. 등록거주지 최근방을 조건으로 애완동물 필수적 필요로 인해 외출한 자15.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미디어 기업, 신문 인쇄소 근무자 및 신문 배급업 종사자16. 주유소, 타이어 정비소 근무자17. 채소/과일, 생산 도매시장 종사자18. 빵, 빵류 제품 생산을 허가받은 영업장, 생산된 빵류 제품을 배포하는 차량 및 해당업 종사자19. 장례식장 종사자 (종교인, 병원, 시청 근무자 등)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측근(부모, 자녀,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20. 가스, 전기, 유류 관련 대규모 시설 및 영업장 (정유소, 석유화학 시설 등) 및 근로자21. 전기, 수도, 통신 등 단절되어서는 안되는 통신 및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고장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들 (근무중임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22. 택배, 수도, 신문 및 가정용 가스 배달 업체 및 종사자23. 대중교통, 환경미화, 제설, 수도관, 소방, 공동묘지 관리 업에 종사하는 자24. 시내 대중교통 수단(메트로 버스, 메트로, 버스, 돌무쉬, 택시 등) 운전사 및 근무자25. 기숙사, 펜션, 건설현장과 같은 집단 거주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생필품을 조달하는 자26. 작업장 안전을 위한 필수인력(닥터, 경비원 등)27. 자폐, 중증멘탈장애, 다운증후군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 및 보호자28.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녀와 만나는 자 (법원 결정문 제시 필수)29. 국내외 대회 및 캠프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들, 무관중으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참가 선수들, 감독 및 관련 근무자30. 은행을 포함, 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는 기관 및 영업장의 IT 센터에 근무하는 자(최소 인원 필수)31. 국가시험운영센터가 고시한 시험을 치룰 예정인 서류 제시자(해당인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중 1인) 및 시험 관련 근무자32. 각 주에서 허가를 받은 도로에 있는 휴게소 식당 및 근무자33. 필수적인 재판참여 등 근무중인 변호사34. 재판 관련 출석이 필수적인 자(변호사 포함)35. 차량 검사소, 검사소 근무자 및 차량 검사 예약을 한 차량 소유자36. 교육부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 방영을 위해 근무하는 자37.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청소, 난방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38. 동물의 관리를 위해 애완동물 판매사 및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39. 경주마 관리를 위해 마주, 조련사 및 관련업 근무자 (등록거주지-훈련장 경로 이탈 불가)40. 살충 작업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41. 회계사 및 회계사무실 근무자 (등록거주지-근무지 경로 이탈 불가)42. 10시-16시 근무를 조건으로 은행장이 정한 최소 인원의 은행 종사자43. 당직 공증사무실 및 공증사무실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