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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CDC,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발표
등록일
2021.01.3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1.28.(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 미국 출발ㆍ도착 대중교통 수단 및 교통허브(transportation hub)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order)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내 또는 미국 출발ㆍ도착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페리,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공유차량) 탑승자 및 △미국 내 교통허브(공항, 항구, 기차·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이외 교통편을 제공하는 모든 지역) 이용객은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운송업체는 이용객들이 운송수단 탑승·하차시, 그리고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야 하며, 공항·항구·기차역 등 교통허브의 운영자는 동 지역에 입장·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야 함.   ㆍ 운송업체 및 교통허브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이 연방법상 의무이며 미착용시 연방법 위반을 구성함을 알려야 하며, 동 의무 수행 거부시 하차·퇴장토록 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잘 준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동 명령은 2021.2.1.(월) 23:59에 발효됨.  - 동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요건은 아래와 같음.   ㆍ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을 것   ㆍ 천 마스크의 경우, 단단하게 짜여진 통기가 가능한 2겹 이상의 천으로 만들어졌을 것   ㆍ 머리 뒤로 이어지는 매듭, 귀 걸개, 밴드 등을 통해 머리에 안정적으로 착용될 것   ㆍ 편안하지만, 얼굴에 꼭 맞을 것   ㆍ 틈, 호흡밸브, 구멍 등이 없을 것      * 상기 요건 충족시 △마스크는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든 집에서 제작한 것이든 무방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든 일회용이든 무방하며 △내부 필터 주머니(inner filter pocket)가 있어도 되며 △청력에 문제가 있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한 투명 마스크 또는 투명 플라스틱 판이 붙어 있는 천 마스크도 괜찮으며 △의료용 마스크 및 N-95 마스크도 명령의 요건을 충족함.  ※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ㆍ입과 코 모두를 덮는 방식으로 착용되지 않은 경우   ㆍ페이스 쉴드 또는 고글(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마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착용 가능)  ㆍ스카프, 스키어가 착용하는 방한용 얼굴가리개(ski masks), 방한모(balaclavas), 목이나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bandannas)   ㆍ셔츠 또는 스웨터의 옷깃(터틀넥 등)으로 입과 코를 덮는 것   ㆍ느슨한 조직(빛이 통과되는 천 등)의 천으로 만들거나 짜여진 마스크   ㆍ통기가 어려운 재질(비닐, 플라스틱, 가죽 등)로 만들어진 마스크   ㆍ틈, 호흡밸브, 구멍 등이 있는 마스크   ㆍ얼굴에 꼭 맞지 않는 마스크※ (예외 상황) 동 명령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운송수단 및 교통허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운송업체로 하여금 마스크 착용자만 운송수단 이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규정이 동 명령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공중 보건 안전을 제공하는 주(state)·지역  - △잠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청력상의 문제로 입을 보이는 의사소통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에서 산소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 도움이 없이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집행 당국이나 탑승권 확인 직원 등의 요청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필요한 경우  - △2세 이하 영아 △장애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자 △관련 연방 규정 등에 의해 마스크 착용이 근로공간에서의 건강·안전상의 위험 등을 야기한다고 인정된 자  - △사적·비상업용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운송수단 △상업용 차량·트럭의 운전자(운전자가 유일한 탑승자일 경우) △국방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의 군용 운송수단